사용기한 11월말 한정…신생아도 지급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7월30일 자정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모든 시민이다. 신생아 또한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구분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는 오는 2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급여계좌로 지급된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등록상 가구 전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카드에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은행창구에서 충전할 경우 9월7일부터 해당카드 연계은행에 신청하면 2일 이내 받을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는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나 행복페이의 경우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11월말까지로 제한된다. 이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대구시 희망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 긴급생계자금이 코로나19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에 대한 '긴급대응' 성격이었다면, 대구희망지원금은 지역사회의 회복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가치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권영진 시장은 지난 7월16일 담화문을 통해 긴급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뒤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 일임한 바 있다. 이후 위원회는 시민설문조사와 명칭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견을 수렴해 왔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삼성처럼 못 만들겠다"…수백만원 '고가 폴더블폰...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