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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불합리 지자체 자치법규 1만3000여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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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법령 근거 미비·일탈·미반영 조례·규칙…2만건 발굴· 1만3000건 정비
과한 보증금·과태료 부과, 영업 제한, 불합리한 행정절차 시정
조례 1만6000건 중 1만3000건 정비…규칙 4000건은 9월부터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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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과도한 보증금 등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 규제 혁신은 주로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행태개선(적극행정) 위주로 추진됐다.


중앙정부가 법령을 정비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 근거·위임 없이 자치법규로 규제를 만드는 한계가 있었다.


정 총리는 이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규칙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과 법제처(법제연구원), 행정안전부가 문제점을 집중 발굴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조례 7만9000개, 규칙 2만4000개를 조사했다.


부처별 결과 검토를 한 뒤 지자체의 정비 상황을 관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권리제한·의무부과 등 불합리한 규제는 물론 주민불편과 부담의 원인인 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 비규제도 정비했다.


이번에 발굴한 불합리한 자지법규는 2만여개에 달했다. 조례 1만6614개, 규칙 3896개다.


1개 법령 사항을 바탕으로 243개 지자체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만큼 중복되는 사례를 하나로 해석하면 불합리 자치법규는 약 2100개로 추정된다.


유형별로는 법령 위임범위 일탈 57%,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23%, 법령 미근거 법규 시행 20% 순이었다.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가 58%로 가장 많았고, 영업·주민 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 뒤를 이었다.


자료=국무조정실·법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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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정비를 해 현재 83%를 끝냈다. 발굴 조례 1만6614개 중 1만3000여개의 정비를 끝냈다. 단, 규칙은 다음달부터 정비를 추진한다.


법제처는 앞으로 12개 시·도 파견 법제협력관 제도를 활용해 파견 지자체(관내 시·군·구 포함)의 정비 과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상시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한다.


정부 부처는 법령상 자치법규 위임사항이 적기에 적법하게 신설·개정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간다.


정 총리는 "발굴된 조례·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정비현황 점검·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해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적 지원·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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