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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체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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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지난 13일 공포·시행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수급권자 ▲장애인 등 대상... ▲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체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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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중심의 돌봄 기능 및 지역사회 안전망이 약화돼 사회적 고립가구와 저장강박 의심가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보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로 강박장애 일종이다.


저장강박증은 집 안팎에 쌓아놓은 물건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나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본인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2016년 서울시 저장강박증 발굴 및 위기개입 현황에 따르면 동작구는 28명으로 서울시 평균 12.5명보다 높다.

구는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구 통합사례관리 대상 중 8가구에 대해 무료 청소·소독 서비스를 지원, 지난해 하반기에는 시민참여예산을 확보해 ‘깨끗한 우리집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으로 15가구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로 본인 거부시 개입이 불가, 동별 자체적으로 대상자 설득과 동의절차를 거쳐 쓰레기 정리를 지원해야하는 등 제도적 지원 대책이 미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등이다.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 단,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밖에도 ▲동작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으로 대상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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