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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한 곳에 편의점 7개…가맹점주 "과밀 출점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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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한 곳에 편의점 7개…가맹점주 "과밀 출점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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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편의점 본사를 향해 "편의점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과밀 입점을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CU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주들이 과밀 출점으로 인한 매출하락까지 더해져 고통받고 있다"라며 "편의점 과밀 출점을 막기 위해선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날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경기도 고양시 2208세대 일산 윈시티 킨텍스 아파트단지 내 편의점이 7개가 출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마트24의 마지막 출점 점포가 문제가 됐다.


경기도 고양시는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기준을 50m로 삼았는데, 이마트24 점포가 앞서 출점한 CU 점포와의 거리가 49.45m로 해당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2월 GS25, CU, 세븐일레븐 등 6개 편의점 업계는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지역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와 같은 50~100m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이마트24 출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CU 가맹점주는 "올해 4월 50m 이내 이마트24가 들어오면서 매출이 35% 가량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4개 편의점 본사와 자율규약 제정을 주도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자율규약 위반 검토와 조정계획에 대해 질의했지만 모두 묵묵부답"이라며 "마지막으로 출점한 이마트24의 김성현 대표에게 점포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24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출점한 가맹점의 가맹주와 본사가 경쟁 점포와의 거리를 쟀을 때는 50m 이상이었는데, 일산 동구청에서 측정하자 거리 기준 이하로 나왔다"며 "거리측정 조례 기준을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가맹주가 일산 동구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요 편의점 3사의 일매출 120만원(저매출·적자 구간)인 점주비율이 26.5%에 육박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주 입장에선 일 매출 120만원이 손익분기점이지만, 가맹본부는 일 매출이 80만원만 나와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 이 40만원의 격차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규 출점을 준비하는 가맹점주의 정보는 가맹본부보다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일매출 120만원을 넘기 어려운 입지라면 매장 출점을 말려야 하는데도 가맹본부에선 오히려 잘 될 것이라며 출점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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