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좌 조회 여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 말장난"
"확인되지 않은 것과 그런 사실 없는 것 큰 차이"
"대검이 재단 계좌 열람사실 여부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아시아경제DB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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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무현재단에 '계좌 조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공문을 보내왔지만, 유 이사장은 이를 두고 "말장난"이라며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4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와 '그런 사실이 없다'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며 "대검이 국민은행에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있지도 않은 걸로 의심하고 비판해서 억울하면 사실을 확인해 나를 혼내면 된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재단은 지난 6월23일 검찰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 및 통지유예 여부 확인 재요청' 민원을 보내 검찰이 재단 계좌를 사찰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달 6일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도 노무현재단에 대한 계좌조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유 이사장은 "대검은 검찰 전체를 지휘하는 조직이니 어느 지검이나 기관을 통해 조회했건 그 정보가 도착한 곳은 대검"이라며 "우리 주거래은행은 국민은행 서강지점이고 거기 문서로 다 보관돼 있다. 자기들이 억울하면 (은행에) 확인해보면 되는데, 확인되지 않는다고만 답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조회한 뒤 은행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미뤄달라는 '통지유예청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이 우리에게 보낸 답은 작년 12월부터 한결같이 금융정보 제공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통지유예를 걸었다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검찰의 계좌 조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당연히 검찰에 사과할 거라면서 "납득할 만한 답을 안 주니까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유튜브 방송 캡처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유튜브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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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배우자 계좌도 검찰이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즉각 유 이사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이후로도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또 유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조회한 뒤 통지유예청구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주거래 은행에서는 아무 것도 말을 못 해준다고 그런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고 한다"라며 "이건 원래 계좌를 (검찰이)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놓은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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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희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고, 검찰만 답을 안 했다"라며 "지금 3개월 (통지유예청구를) 연장해놨고, 또 (검찰이)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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