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약갱신청구권, 6년으로 확대해야…임대사업 면허제 도입"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계약갱신횟수청구권 기간을 최대 6년으로 확대하고 임대업사업자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통과된 '임대차3법'은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재계약도 1회 보장해 최대 4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고제로 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 세입자보호의 시작이다'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아직 갈 길이 남았다.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수 있는 임대료 도입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저물가 시대에 5% 보증금 인상도 과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임대차3법을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빠르게 보완해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와 신속한 결정절차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 조례로 위임한 임대료 인상률을 수도권 지자체가 우선하여 조기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 전환률 보장, 전월세 신고제의 안정적 도입 등 보완과제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월세 하향 조정 등을 통해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조례 재제·개정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본래 논의됐던 '임대차3법'일뿐"이라면서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 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를 기존 신고제에서 면허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고제는 수동적으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신고제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면허)제로 개선해야 한다. 면허제가 등록제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미국 일부 도시에서 면허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등록제를 먼저 도입하고 면허제로 전환하는 단계적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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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향후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 신규 임대차를 통한 임대차 가격 상승압력이 계속 확인될 경우 최초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초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입법이 현실화되려면 임대인이 2년 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종전 임대차 임대조건 데이터를 공공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임대차거래신고제가 실시되는 2023년 6월 이후에나 입법화를 통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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