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에 부동산특조법이 국회를 통과, 2006년 이후 다시 시행됐다.
대상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앞서 시행된 부동산특조법과 차이점은 3명의 보증인에서 5명의 보증을 받아야 하고, 그 중 1명은 반드시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포함돼야 한다.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분할허가, 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기해태(懈怠, 등기를 게을리 했을 경우) 과태료 등이 적용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특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증인 위촉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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