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등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전주시가 ‘하준이법’에 따라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키 위해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과 안내표지판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7일 시는 올해 말까지 전주 전역에 분포한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미끄러짐 발생 우려가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5일 시행된 하준이법에 따라 오는 12월 26일까지는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오목대 입구부터 자만마을 입구까지 조성된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의 520m 구간 양방향에 총 80개의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또한, 한옥마을과 전통시장, 체육시설, 동물원 등 시가 관리 중인 시설의 부설주차장과 청사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해 경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안전시설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의 민영주차장 2만2700여 개소와 노외주차장 370여 개소에 대해서도 경사진 주차장에 자체적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은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 시도 미끄러짐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시설 점검에도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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