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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데이터 정책의 순응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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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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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 3법을 비롯해, 데이터 관련 부처 설립 법안 등 데이터 경제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데이터가 개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을 보면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들인 정책의 실패들을 되짚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책 순응'의 부족이다. 정책 순응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이 이끼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순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책 집행은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가치가 소멸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데이터 정책의 순응을 높이기 위해 정책 설계 시점부터 정책 불응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바람직해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려는 수단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정책은 당국뿐만 아니라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주관적 평가에도 부합해야 정책 순응을 이루기 쉽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 하지 않고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시기의 적절성, 정책에 대한 대상 집단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범주와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이 모호할 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기 쉽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 현재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다. 그러나 데이터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인정보 기반 데이터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센서 혹은 장비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도 포함되며, 영역에 따라 데이터의 특성이 달라진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논의돼 왔던 데이터 3법외에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등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정책 형평성 제고'를 통해 데이터 정책의 순응을 높일 수 있다. 형평성이란 정책 대상 집단의 능력과 공헌도를 적절하게 반영하며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자원이 배분됐는지를 말한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있어 금융과 제조업과 같이 데이터의 구성부터 활용 특성이 다른 분야와 대기업과 중소벤처 기업과 같이 데이터 보호 및 활용 능력이 다른 집단에 대한 공평한 적용이 가능한 정책인지, 그리고 이의 집행으로 인해 소득 및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정책집행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도 정책 순응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현재는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활용에 머무르고 있는 법률적 기반이, 데이터의 생성과 수집부터 유통과 거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확장돼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결국 대상 집단과 구성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공 할 수 없고 행정의 신뢰 또한 담보될 수 없다. 정책 순응이 없으면 개혁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적 장애요인들을 해소하는 등 추가적인 고민이 정책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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