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못 받아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지연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국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지만 지방세는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4년 지방세가 기존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에서 독립한 이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을 제외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지방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줄 것을 주장하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지만, 과세관청인 지방자체단체는 이를 거부했다. 2018년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지방세에서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각종 과세에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전 논리로 법령을 판결과 다르게 개정하는 등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배당 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중과세 부담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현지 자회사에 쌓아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외소득의 현지유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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