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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만큼 내라"는 OTT 저작권료,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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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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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제공하는 영상물에 포함된 음원 저작권료를 "넷플릭스 수준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새 규정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음저협은 최근 OTT 사업자에 음원 저작권료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정 제24조에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항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매출액×2.5%' 또는 '가입자 수×175원' 중 많은 금액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음악산업발전위→저작권심의조정위 심의
문체부 장관 승인 후 시행

신규 조항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이 부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교양 등의 영상물을 OTT 사업자들이 전송 서비스하는 경우 매출액에 음악 사용료율 명목으로 2.5%를 곱하거나 OTT 사업자별 가입자 수에 1인당 175원을 곱한 금액 중 더 많은 액수를 음저협에 음원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 가령 매출액이 100만원이라면 이 가운데 2만5000원을 음원 저작권료로 징수하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새로운 징수 규정을 신청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 국장은 "최근 문체부가 위촉한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의까지 거친 뒤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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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OTT용 산정 기준 필요하다고 판단"
OTT업계 "이의 제기 검토 중"

지금까지는 OTT에 사용되는 음원 저작권과 관련한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국내 OTT 사업들은 방송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적용했던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감액 기준 등을 적용해 OTT 업체가 내야 할 음원 저작권료는 매출액×0.56% 수준이다. 반면 음저협 측은 최근 넷플릭스와 계약한 음원 저작권 요율을 내세우며 매출액×2.5% 수준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음저협이 원하는 산정기준이 5배 가량 높았는데 징수 규정에 아예 이를 명문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은 2006년 도입된 조항으로 OTT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저작권료 산정 기준도 너무 낮아 음악 창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규 플랫폼에 대한 징수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OTT에 적용할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안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음악사용료율 2.5%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해외 저작권 단체들이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에 적용하는 징수율에 근거해 산출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이 요율이 과도하다며 음저협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 의견 수렴 기간에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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