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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파면한다', '민주당 독재당'…성난 부동산 민심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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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니꺼냐", "문재인 지지철회"…'실검 챌린지' 진행 중
"부동산 정책 분노" 文 부동산 대책에 반발 촛불집회

사진=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캡처

사진=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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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온라인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9일에는 '민주당 독재당'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을 파면한다' 등 특정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단에 노출시키는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한 달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오프라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문재인을 파면한다', '민주당 독재당' 등의 키워드가 검색어 상위권에 노출됐다. '실검 챌린지'를 주도하는 누리꾼들은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의 회원들이다.

해당 카페 측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며 "국민의 대표이기는커녕, 독재자 문재인의 하수인·부역자가 돼 국민 탄압의 앞잡이질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악랄한 문재인의 개가 된 176명의 인민무력부·선전선동부 부역자들은 오늘도 독재자 문재인의 거수기가 돼, 힘으로 국민 탄압 독재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제는 독재 타도를 외쳐야 할 때"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앞서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키워드도 검색어 순위 상단에 노출시킨 바 있다. 카페 측은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부동산 참사 원인의 당사자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직책 성실의 의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국민의 재산을 수탈, 강탈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재산몰수에 가까운 반헌법적인 독재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실검 챌린지는 지난 1일부터 등장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 거짓말 ▲3040 문재인에 속았다 ▲617 신도림역집회 ▲617위헌 서민의 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차별없이 소급철회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의 키워드로 실검 챌린지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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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도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지난 25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여러 부동산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5000여 명(집회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날 한 시민은 연단에 올라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만 해도 제재가 없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이 됐다"며 "제가 사는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돼 처분도 안 되고, 전세라도 주려고 하니 취득세를 수천만 원 물리더라"고 말했다.


발언이 끝날 때마다 피켓을 든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대통령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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