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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앱 수수료 30%…법률 위반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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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 정책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구글이 '모든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국내 앱 개발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로까지 확대될 것이 우려되면서 구글의 일방통행식 갑질에 급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밤 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율 확대와 관련한 범부처 대안을 촉구하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남용 행위를 검토해야 하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봐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위 등 3개 부처가 함께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도 "사업법상 경쟁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해외 기업들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신중하게 보고 있다.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구글은 소비자가 앱 결제 시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거치고 모든 앱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구글이 30% 수수료를 부과하면 구글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동영상,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이용료도 20∼30%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막강한 플레이스토어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 향후 제품 가격 상승 압력, 영업이익 감소,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기업의 60.9%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영세기업으로 분류된다.

을(乙)의 위치에 놓인 일부 앱 개발자들마저도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애플, 구글의 수수료 약관을 시장감독기관인 공정위에 신고하기 위한 피해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앱 개발자들이 구글, 애플과 같은 플랫폼 공룡에 문제 제기를 하기란 쉽지 않다"며 "글로벌 플랫폼의 갑질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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