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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재원' 확대…법정출연요율 0.04%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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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대…법정출연요율 0.04%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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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기존 0.02%에서 0.04%로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 인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보재단과 신보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법정 출연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만큼을 매월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역신보재단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할 때 보증잔액 대비 법정 출연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보와 기보의 보증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각각 50조원, 22조8000억원이다. 법정 출연요율은 각각 0.225%, 0.135% 수준이다. 이번에 지역신보재단의 보증잔액 대비 출연요율의 비중이 높아져 다른 보증기관들과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증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진 운용배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신보재단의 보증잔액은 2018년 19조6000억원, 2019년 22조1000억원, 올해 6월 말 기준 3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역신보재단의 기본재산(이월이익금 포함) 대비 보증잔액의 비중을 뜻하는 운용배수는 같은기간 6.1, 6.5, 9.9로 증가했다.


중기부는 법정 출연요율 인상 등을 통한 지역신보재단의 보증 재원 확충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연도 유도할 계획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활용해 지자체의 지역신보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신보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자금 공급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이때 지역신보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지역신보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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