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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협회 회원사도 못 믿어…4곳 중 1곳 사실상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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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P2P법 시행 앞두고
까다로운 영업 조건 부담 가중
한곳당 최대 수십억 대출잔액
눈뜨고 투자금 모두 잃을 수도

P2P협회 회원사도 못 믿어…4곳 중 1곳 사실상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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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회사들이 모여 만든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 중 4분의1이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공신력이 있는 P2P협회 소속 회사들마저 다음 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을 앞두고 높아진 영업 조건에 부담을 느끼고 사업을 접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P2P사가 문을 닫으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어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P2P협회 회원사 46곳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11곳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지난 3월 이후 신규 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B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사업을 시작해 업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C사도 지난해 8월 이후 신규 상품 론칭을 중단했다. 이 회사는 기존 상품에 대한 상환과 이자 지급 업무 영위 중이다. P2P 업계 관계자는 “P2P법 시행을 앞두고 준법감시인 선임, 자본금 요건 강화, 감사보고서 제출 등 영업 환경이 점차 까다로워지면서 사업을 접는 곳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업 공지 후 추심 업무만 하는 곳도

D사는 아예 폐업을 공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공지를 통해 경영난이 지속돼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증을 반환한다고 알렸다. 회사 측은 공지에서 “종전 대출금의 회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대부업 기능은 중지되며 사실상 폐업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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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P2P사가 사업을 접으면 투자자들이 원금을 고스란히 손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영업을 중단한 업체 중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금 상환 업무를 이어가는 곳도 있으나 추심을 하지 않아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D사의 경우 대출 잔액이 약 26억원인데 현재 연체율을 100%라고 공시했다. 기존 대출의 상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는 얘기다.


연체율이 0%라고 공시한 곳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30일 이상 연체 중인 채권을 추심회사에 매각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겉보기엔 연체가 없지만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협회 회원사도 못 믿을 상황에 더해 시장엔 240여개 업체가 난립해 있어 회원사가 아닌 업체의 부실과 폐업 가능성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회원사 아닌 업체 200개 난립

P2P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누적 대출액은 10조9608억원, 대출 잔액은 2조3658억원에 달한다. 연체율은 평균 16.61%에 이른다. 2017년 말(5.5%)에 비해 2년 6개월여 만에 연체율이 세 배 이상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6일까지 모든 P2P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경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넥펀’, ‘팝펀딩’ 등 가짜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P2P 대출은 투자자가 투자 결과를 책임지게 돼 있다. P2P사는 플랫폼을 만들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고 양쪽에서 수수료만 받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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