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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유지지원금 180일+α 지급 검토…특별업종도 연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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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연장 기간 등 세부 사항 논의 중…"재정당국과 협의"
지원금 지급 기간 늘리면 고용보험기금 등 재정 부족 문제 심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 요청…고용상황 분석해 결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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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업·휴직수당의 90% 까지 정부가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이 끊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관광·공연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계속되면서 최근 저비용 항공사(LCC) 사장단이 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경영계의 SOS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올해 초 일자리 충격이 가시화됐을 때부터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법상에 180일로 못 박혀 있지만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어느 업종에 대해 며칠 더 연장할지 등에 따라 소요 재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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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 감원 없이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최대 90%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업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에 180일로 규정돼있다. 지급 종료일이 다가오자 인건비(수당)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실업 대란 우려가 불거졌고 지원금 연장 요청이 쏟아졌다. 특히 항공, 여행업계의 경우 지난해부터 계속된 일본 보이콧 여파로 이미 180일을 소진한 사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총 2조1632억원이다. 이마저도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끌어모아 확보한 금액이다. 지원금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면 추가적인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다. 최근 몇 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은 현재까지 약 8900억원이며, 최근에도 하루 850~1000여건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180일을 모두 소진한 기업의 경우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80일 동안 연이어 지원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유급휴직을 원하는 수요가 있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린다면 재정 부담을 그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全) 업종에 대해 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릴 경우 시행령을 뜯어 고쳐야 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에만 적용하면 시행령 개정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조치 가능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여건이 크게 악화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일반업종보다 폭 넓은 지원을 받는다.


오는 9월15일 종료되는 이들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장 여부는 다음 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8개 업종 모두 고용부에 "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에 미리 신호를 줘야 하기 때문에 8월 중으로 연장 여부를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업종들의 전체적인 업황, 고용상황, 전망 등을 분석한 후 현장·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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