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뒤 "나 누군지 알지? 일본서 내 돈 빌려 간 거 기억나지? 돈 안 갚으면 사진이랑 성매매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부모님께 말하겠다"면서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A씨에게 6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3명에게 총 4천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여성들이 일본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도록 중개하는 일을 하면서 여성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나체 프로필 사진 등을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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