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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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뒤 "나 누군지 알지? 일본서 내 돈 빌려 간 거 기억나지? 돈 안 갚으면 사진이랑 성매매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부모님께 말하겠다"면서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A씨에게 600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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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3명에게 총 4천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여성들이 일본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도록 중개하는 일을 하면서 여성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나체 프로필 사진 등을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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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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