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유통기한이 만료되거나 임박한 화장품을 사들여 국내외에 재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이달 초 경기도 소재 유통업체 대표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폐기해야 하는 화장품 51억원어치를 사들였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판매가의 1%대 가격으로 30만개의 화장품을 매입한 A씨는 유통기한을 조작해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000만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품을 해외에 판매하려고 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져 국내에도 유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직 유통하지 않은 화장품 10만 개를 압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이력 기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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