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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끝났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이번에는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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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 더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없어"
여론조사 '차별금지법' 대체로 지지
국제사회 법 제정 지속적 권고

지난 8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종교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종교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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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강주희 인턴기자] 정의당이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동성애자 보호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의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차별금지 유형으로는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학력,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항목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민주주의의 인권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 개인의 존엄과 안전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과 연대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장 가장 먼저 제정해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성적 지향·정체성' 항목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 평등 입법과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김모(27)씨는 "사회적으로 공정,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현존하고 있는 법들은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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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직장인 이모(28)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타인이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의 시작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는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유엔(UN)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등 유사한 법안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보호법", "부도덕한 성적행위"라며 반대 의사 밝혔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개인의 판단과 표현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반민주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등 기독교 81개 단체는 20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지지합니다-정치권의 평등법 제정 노력을 환영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리스도교는 혐오가 아닌 사랑의 종교"라며 "일부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차별 사유 조항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반대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잡아간다'와 같은 가짜뉴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2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더이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장으로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의제"라며 "우리의 인권은 결코 나중으로 미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년 만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이제 '제정'이라는 큰 목표가 남아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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