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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文대통령 "코로나로 지친 국민, 휴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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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관공서·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정부 "그 밖 사업장도 확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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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국가 공휴일인 현충일(6월6일)과 광복절(8월15일)이 모두 주말과 겹쳐 휴일이 줄어든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수가 위축된 가운데 소비진작 효과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를 향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택배업계가 내달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내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사처 측은 "심신이 지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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