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언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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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5)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4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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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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