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진행 중인 3건의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과 쇼핑, 동영상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각각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있다.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타깃도 네이버다.
13일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부동산과 쇼핑, 동영상 부문 등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네이버 측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시장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ㆍ부동산ㆍ동영상 서비스를 포털 내에서 다른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검색 시 부동산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동영상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네이버TV를 많이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쇼핑의 경우는 네이버에서 특정 상품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자사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선 네이버가 공정위의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엔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근절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등이 사정권이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플랫폼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본다. 이처럼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 경쟁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지만 기존 법률에 따른 법집행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이다. 플랫폼은 일반 제조업 등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입점업체-플랫폼-소비자가 연계된 다면시장의 특성 탓에 이해관계 구조가 복잡하고 다단하다. 한편 플랫폼은 중개 사업자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플랫폼-입점업체 간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 인정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가 곤란하다.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되는 경우엔 거래상의 지위, 즉 '갑을 관계'를 따지지 않고 거래 관계만 성립되면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통적 거래 행태에 기반한 현행 심사 지침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면적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 지침'도 제정할 방침이다. 플랫폼의 어떤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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