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4일 신생아 학대한 60대 산후도우미, 징역 1년 4개월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60대 산후도우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60)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는 등 사정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아동을 돌보는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과 생후 24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대상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주택에서 당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침대에 던지듯 놓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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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부모가 집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학대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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