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서래 46㎡ 전날 오후 매물로 나와
11억원에 내놔…"저녁 매각 완료됐다"
시세차익 8억 이상인듯…양도세도 절감
단독[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처분하겠다고 밝힌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가 이날 곧바로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참모도 선택한 강남 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이 아파트는 이날 매물로 나오자마자 매수경쟁이 벌어진 끝에 시세 수준에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노 실장이 아내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한신서래 46㎡(이하 전용면적)는 전날 오후 매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실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한신서래)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8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46㎡짜리 복도식 아파트다. 노 실장은 2006년에 부인과 공동명의로 이 주택을 매입했다. 인근 A공인 대표는 "11억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당일 저녁 오히려 매도호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됐다"며 "주택 내부는 보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전했다. 다른 공인 대표는 "노 실장 아들이 살던 집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2일 반포동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정정한 바 있다. 이후 국민여론이 악화된 것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자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 처분 계획을 밝혔다.
이 아파트는 노 실장이 선택한 아파트로 알려지면서 매수문의가 집중돼 최근 호가가 뛰었다. 이 아파트 46㎡의 경우 지난해 10월 10억원에 실거래된 뒤 거래가 없었지만 최근 잇따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가는 최소 11억~11억4000만원이다.
이번 주택 매각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집값을 잡겠다는 청와대가 시장에 '강남불패' 시그널만 던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 실장이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매입한 점을 고려하면 8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은 물론 3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도 절감하게 됐기 때문이다.
만약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4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후 1주택자 상태에서 반포 아파트를 처분했기 때문에 9억원 초과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에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아 약 5000만원 안팎의 세금만 내면 된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선 "이 와중에도 절세 전략에는 충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2주택자였던 노 실장이 두채를 모두 팔아 무주택자가 된 만큼 다른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매각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부부의 경우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시세는 각각 17억원대, 17억~18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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