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0일부터 서울·수도권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6·17 부동산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 10일부터 시행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사적 보증은 3억원
10일부터 전세대출 받고 새로 집 사면 바로 갚아야
은성수 위원장 "부동산 잔금대출 보완책, 억울함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보완책 전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새로 집을 사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뒤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ㆍ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인해 구입한 아파트 소재 특별시ㆍ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는 전세대출 제한 조치의 예외로 인정된다.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경우도 예외다.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다만 이용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 해당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10일부터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날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을 전제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10일 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 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오는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으나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날규제 시행일 전부터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중인 차주가 이용 중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ㆍ입주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규제는 갭투자의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빌라ㆍ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아파트 수분양자의)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으냐 하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고도 했다. 향후 전세대출에도 추가 예외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번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 대출의 LTV가 낮아진 사례가 생겨 논란이 일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