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교회와 이용자 벌금 부과…"종교계 적극적인 협조" 당부
속보[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며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등락을 반복하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고,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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