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을 마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가 소득이 줄거나 직업을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을 위한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향후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은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했다. 플랫폼노동의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에 대해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전후급여의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입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는 특고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이후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국회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난 5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됐다.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는 것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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