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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손정우 美 송환 불허…강영수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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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美 송환 불허
靑 청원 "손정우 송환 불허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없어"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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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해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장인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글이 게시됐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W2V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라면서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 중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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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기준 9만9724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 동의 10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 관리자 검토 중에 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 정문경 이재찬)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이용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 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손 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 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 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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