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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테러방지법 서명…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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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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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체포·구속 영장 없이도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테러방지법에 서명했다.


4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날 오후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로케 대변인은 "대통령의 서명은 오랫동안 필리핀을 괴롭히고 많은 국민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슬픔을 야기한 테러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한 테러방지법은 당국이 영장 없이도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고 필요 시 도청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테러 행위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와 민간의 시설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하고 연설, 성명서 발표, 배너 등으로 이를 부추기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뒤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하면 즉시 발효된다.


필리핀 인권단체 등은 테러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인권 보호 활동을 테러 행위로 낙인찍을 경우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서명과 관련해 "두테르테 대통령 치하에서는 조금이라도 정부를 비판하면 테러리스트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필 로버트는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AFP통신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에 서명함으로써 필리핀 민주주의를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었다"며 "4년 전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된 후 급락한 필리핀 인권 상황을 현저히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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