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현황 발표
공공부문 시간제 전환 현황 이달 말 공표 예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156곳(3991명) 지원
#.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하루는 직업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정부의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덕분이다. A씨는 인사담당자와 협의 후 지난 3월부터 단축근무를 하게 됐다. 자기계발 기회를 갖게 되면서 업무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A씨의 사례와 같이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및 은퇴준비를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학업은 1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제도가 도입돼 있다면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 조사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전체 2978곳 중 50.1%(149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됐다. 내년 1월부터 30~3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생활 균형 뿐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도 도입 유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5월말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1156곳(399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일·생활균형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제 전환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시간제 전환 등 일·생활 균형 제도활용 실적을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이달 말 공표한다.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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