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 운영비와 설립ㆍ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를 대폭 강화했다.
경기교육청은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로 학급 당 월 42만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로 1인당 월 5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 1인당 13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설립ㆍ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류시석 경기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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