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일 대통령비서실 고위 참모진 중 일부 다주택자에 대해 "(부동산 매매) 권고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애초 매매 시한으로 제시했던 '6개월' 기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복수 참모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에 무게가 실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고에 따라 집을 판 분도 있다"며 "'6개월'이란 것은 법적인 시한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해 12월16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 및 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당시 권고 이행 시한을 '6개월 정도'라고 했다. 실제 권고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한 참모들도 있으나, 김조원 민정수석을 포함해 아직 다수 참모진이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단은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 지나서 팔 수도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한 대로 집을 팔아야 한다는 내용 그대로다. 변경된 건 없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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