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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4대 쟁점은…날선 프랜차이즈 "서비스 질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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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산업의 기본은 일관된 서비스
재개정안 '서비스 질 저하 촉발 가능성 높아'
갈등과 분쟁 촉발·브랜드 관리도 어려워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4대 쟁점은…날선 프랜차이즈 "서비스 질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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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치킨·피자·커피·기타외식업 등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재개정에 대해 업계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안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개정안"이라며 "서비스의 질은 물론 프랜차이즈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도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10년 이상 장기 점포 계약해지 제한 ▲가맹점의 식자재 자체조달 허용 ▲예상 매출액 기재 ▲가맹점 불시 방문 점검 금지 등 4가지다.

◆불시점검 금지, 서비스 질 하락= 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가맹점 불시 방문 점검 금지와 장기 점포 계약해지 제한이다. 공정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0년 이상 점포를 장기 운영한 가맹점의 계약 갱신 거절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불시점검도 불가능해졌다. 사전에 방문 점검 여부를 고지하고 영업시간 중 가맹점주 동행하에 서비스, 위생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방문 점검을 악용했던 것을 막기 위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맹본사의 계약 권리가 침해당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치킨 업체 관계자는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가맹점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불시점검까지 막아놓은 점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문제가 있는 가맹점과의 계약해지 여부를 원천 차단한 조치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B커피 업체 관계자는 "점포 계약해지 사유는 상당히 다양한데 가맹점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면 오히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의 분쟁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자재 자체조달, 브랜드 관리 어렵다= 가맹점의 식자재 자체조달 허용 역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을 떨어트릴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를 공급하기 어려우면, 가맹점주들이 당장 필요한 물품을 먼저 사서 쓰고 사후에 가맹본부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C한식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는 A브랜드 식당 어느 점포를 가더라도 일관된 서비스의 일정한 맛의 음식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사의 식재료 공급은 업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재료 신선도에 따라 품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맹점이 임의로 식재료를 조달하면 제대로 된 브랜드가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D한식업체 관계자는 "신선한 식재료를 조달해야 하는데 가맹점주의 임의 판단으로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면 위생 관리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피자업체 관계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본부가 조달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경우 가맹점이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조항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예상 매출 명시, 분쟁 촉발= 예상 매출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것도 분쟁 촉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6~2019년 사이 치킨ㆍ피자ㆍ커피 업종 분쟁조정 신청 333건 중 예상매출액 관련이 42건(12.6%)으로 가장 많은 만큼 분쟁소지가 컸기 때문에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F중식업체 관계자는 "예상 매출은 과거 가맹점주의 경험과 운영 능력, 상권 등 여러 기준을 통해 추산해야 하며, 점포를 연 후 점주의 실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며 "점주의 불성실 등으로 예상 매출액과 차이가 나면 이는 다분히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전반에서는 표준가맹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도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갈등이 불거졌을 때 공정위 조사 등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를 토대로 가맹계약서를 맺기를 원한다. 2018년 실태 조사 당시 프랜차이즈의 91.8%가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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