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옛 여권 고위 관계자들의 재판절차가 3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실장 등은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게 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 등은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이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앞선 2월에도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수단은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 세월호 관련 나머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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