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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강아지 차에 방치" 끔찍한 동물학대…근절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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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쓰레기더미와 차에 방치된 강아지
동물학대 가해자 처벌 '솜방망이'
전문가 "동물 학대 위중한 범죄라는 인식 필요"

지난 23일 오전 0시34분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0시34분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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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강주희 인턴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가 1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지만, 즉시 강아지를 구조하지 못해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는 동물 학대 범죄가 위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오전 0시34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강아지는 악취가 나는 승용차 안에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건과 함께 방치되어 있었으며, 1년 이상 주민들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관할인 해운대구는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을 확인했으나 동물 학대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장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차주인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해 강아지를 구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여겨져 견주의 허락 없이 강제로 구조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학대당하고 있는 동물을 즉시 구조하지 못하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0시34분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0시34분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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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누리꾼 A씨는 "강아지가 1년 넘게 쓰레기더미랑 차 안에 갇혀있었는데 이게 동물 학대가 아니면 뭔가"라면서 "외국에서는 반려견이 몇십 분만 갇혀있어도 차 문을 깨고 바로 구조한다더라. 강아지가 40도가 넘는 밀폐된 차 안에서 죽게 생겼는데 바로 구조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 동물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입건된 동물 학대 사건 1546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나라의 경우 차량에 반려동물을 방치할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동물 학대를 살인사건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한다.


조지아주에서는 반려견을 차 안에 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징역 6개월, 벌금 1000달러의 처벌을 내린다. 또한, 미국 모든 주에서 동물 학대 범죄를 짧게는 2년, 길게는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에서는 동물 학대를 하는 경우 51주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나라 돈으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려견을 차 안에 수 시간 방치한 행위에는 3500파운드(한화로 약 519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다.


강아지가 1년 동안 사실상 학대를 받았지만, 별 다른 조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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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동물 학대 범죄가 위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도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외국 같은 경우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것을 사람에 대한 범죄와 똑같다고 본다. 실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권 박탈, 접근 금지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약하다"면서 "동물 학대가 큰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 또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치되어 있던 강아지는 지난 27일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 측은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키우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등 학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구조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 측은 "구조 당시 차 온도는 48도, 한낮에는 55도에 육박하고 있었다"면서 "선진적인 동물보호법을 갖춘 나라들은 유리창을 깨고 동물을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된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도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강제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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