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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배민 플랫폼 갑질 방지 시동거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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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의견 듣고 내년 상반기 입법
대형 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 규율
'이중규제' 지적도 제기돼
공정위 "플랫폼기업-입점업체 양극화 해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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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NAVER ),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법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기존 법과 겹치는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5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업계 의견을 듣고 세부 내용을 마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 위험이 커지고, 하자가 있는 제품 배송에 대해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못 하게 막는 공정거래법 23조만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부터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래했던 식당이 배민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번 플랫폼에 종속되면 높은 거래의존도를 보일 수밖에 없어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이미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비슷한 법을 만들고 있다는 점 등은 공정위의 법 제정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공정위는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심사지침을 별도로 만든다. 가격할인에 따른 손실을 광고비, 서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지침이다.


공정위가 법 제정을 해 규율하려 하는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등은 이미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유통업법은 11조 1항에 "판촉비를 동의 없이 납품업자 등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가 내놓은 규제와 비슷한 내용이다.


이 밖에 하반기 중 배민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중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양극화를 해소해 포용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출현·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경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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