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 원자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압력 계측기의 위치를 옮기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존 비방사선 관리구역에 있던 압력계측기의 위치를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옮기고, 원자로의 관통부도 위치를 변경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날 제122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온라인으로도 원자력관계면허 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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