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카카오 "아동·청소년 성범죄엔 무관용" 조항 신설…n번방법 대응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카카오 "아동·청소년 성범죄엔 무관용" 조항 신설…n번방법 대응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카카오가 '성착취 행위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린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처음이다.


26일 카카오는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로, 7월2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카카오는 "위반시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카카오 측은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