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카카오가 '성착취 행위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린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처음이다.
26일 카카오는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로, 7월2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카카오는 "위반시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카카오 측은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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