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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동급생 노출사진·영상 유포…서울 교육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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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비공개로 올린 다이어트 전후 신체 촬영 사진
비밀번호 공유하던 가해학생, 말다툼에 앙심 품고 유포

여중생이 동급생 노출사진·영상 유포…서울 교육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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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유병돈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동급생의 반라 사진과 영상을 메신저로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일대 중학교들이 발칵 뒤집혔다. 신고를 접수한 교육당국과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음란물 유포 행위 등에 대한 감수성 고취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 현장에선 학생 상대의 더 적극적인 계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A중학교에서 발생한 여중생 반라 사진 및 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과 영상들은 피해 학생이 다이어트를 전후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공개 게시물로 올린 것들이다.

그런데 피해 학생과 SNS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가해 학생이 말다툼 후 앙심을 품고 사진과 영상을 친구 5명에게 유포했다. 이후 2차, 3차 유포가 이루어져 A중학교뿐 아니라 인근 타 학교 학생에게까지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이런 사실을 인지했지만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주변 조언에 결국 부모에게 실토했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즉각 학교 담임 교사에 신고했다. A중학교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에도 사건을 접수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은 한 명인데 유포자가 십수명에 달해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유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유포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인지한 교육당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해 학생 대부분이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탓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가 해당 사진과 영상들은 피해 학생 스스로가 촬영한 탓에 음란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벌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음란물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법무법인 하우 장준성 변호사는 "아청법이 아닌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도 있는 데다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이 불가한 촉법소년들이다"라며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조차도 불처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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