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판정부 "라이선스 계약 2017년 9월28일자로 종료"
지난달에도 중국 게임사 '지우링' 상대 승소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IP 보호와 권리 강화"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싱가포르 중재도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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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위메이드 위메이드 close 증권정보 112040 KOSDAQ 현재가 20,700 전일대비 50 등락률 +0.24% 거래량 118,373 전일가 20,650 2026.04.10 15:30 기준 관련기사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버전 내달 7일 스팀 출시 [주말엔게임]"WBC와 함께 해볼까?"…시즌 앞두고 야구 게임 기대감↑ 마비노기·아이온2 새 던전 누빈다…설 맞이 대규모 게임 업데이트 가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미르의전설2'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을 상대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 등이 자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2017년 9월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라이선스 계약 효력은 상실됐다"고 밝혔다. 또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 등이 위메이드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명했다.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정으로 샨다게임즈 등에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것은 미르의전설2 IP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메이드 측은 "미르의전설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위메이드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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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메이드는 지난달에도 중국 게임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낸 라이선스 계약 위반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는 등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당시 대한상사중재원은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29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미르 관련 IP는 위메이드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IP 보호와 권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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