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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HCN 인수戰 참여…공적책무 숙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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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적절성 여부 지적
딜라이브 때도 공공성 논란에 M&A 참여 무산
與 중심 "21대 때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이슈 다룰 것"

스카이라이프 HCN 인수戰 참여…공적책무 숙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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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합병(M&A) 경쟁에 뛰어들면서 '공공성 책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사업 성격이 짙은 위성방송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케이블TV 빅딜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딜라이브 인수전 참여 당시 문제가 된 공공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지난달 마감된 현대HCN 예비입찰에 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참여한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스카이라이프의 인수 참여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성이 강한 스카이라이프가 영리 목적으로 케이블TV 자본 인수에 들어가는 것은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과방위 구성이 완료되면 21대 법안소위에서도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이 말한 20대 과방위에서 문제가 된 일은 스카이라이프가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한 것을 가리킨다. 당시 국회는 여당을 중심으로 '통일과 경제협력 시대에 대비해야 할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황창규 전 KT 회장은 국회 여야 간사를 찾아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구두 설명에 이어 제출한 자료에서 "국회와 정부의 우려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M&A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M&A 추진과 관련해 스카이라이프의 위상과 공공성 강화 문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를 놓고 업계와 국회 안팎의 반대 여론이 거센 것은 스카이라이프 자체의 성격 때문이다. 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로 난시청 해소, 통일 매체, 재난방송 등의 공적 역할을 기대하고 독점 위성방송 사업권을 부여받아 2001년 설립됐다. 지배주주 없이 지상파와 KT가 지분을 고루 갖고 있다가 2009년 7월 대기업 지분 제한이 완화된 후 KT그룹으로 편입됐다. 지상파 직접 수신이나 케이블TV를 이용할 수 없는 산간ㆍ도서 지역 난시청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데다 재허가 때 '통일방송 의무'를 부여받은 특수한 사업자다.  

업계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난해 국회 때 나왔던 여러 방안들이 이행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HCN 인수에 나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IPTV→위성방송→케이블TV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또한 적절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은 KT(49.99%), 한국방송공사(6.77%), 신영자산운용(6.20%)가 갖고 있다.


한편 KT 계열(스카이라이프 포함)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31.52%로 현재 1위지만 경쟁사의 추가 M&A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가 뒤집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LG헬로비전을 인수해 점유율 2위(24.91%),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와 합병해 점유율 3위(24.17%) 사업자가 됐다. HCN은 강남, 서초 등 노른자 권역을 확보하고 있어 통신 3사 모두 추가 M&A의 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 점유율은 3.95%로 5위에 그치지만 현금보유 규모와 수익성 측면에서 인기가 높다. 이외에 딜라이브(3위ㆍ5.98%)와 CMB(4위ㆍ4.58%)도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와 관련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위성방송으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독자생존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일환으로 케이블TV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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