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환자 성폭행 의사, 여전히 의사…강력범죄 면허 취소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2007년 경남 통영의 한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의사면허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한 사례들이다.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권 의원은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그는 또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원칙적으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와 다른 것이다.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의 정보공개 조치와 확연히 다르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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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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