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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증명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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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국무회의서 발표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증명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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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지갑 속 운전면허증 대신 스마트폰을 열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된다. 편의점에서 술·담배 등을 살 때에도 주민등록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밀면 바로 19세 이상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에는 여러 종류의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지자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우선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당초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초·중·고 교실에는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현재 출산·상속·전입 3종에서 올해 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해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다른 소관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 말 설치한다.


또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 클라우드 또는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 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 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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