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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포장금지, 원점 재검토 후 시행…합의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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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는 일명 '재포장금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유통사, 소비자 등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제조사와 유통사,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장재 중 비닐, 플라스틱류는 유가성이 낮아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견 수렴, 규제 시행 시기 등의 세부 일정과 방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금지법은 기업의 1+1 묶음 할인 판매 마케팅과 소비자의 할인 혜택을 제한하는 규제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며 "재포장 금지가 시행돼도 국민들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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