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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언장 영상에 윤미향이?”…법세련, 길원옥 할머니 보조금 횡령·유언장 작성강요 대검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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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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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의 통장에서 정부보조금이 빠져나간 경위와 길 할머니의 유언장 영상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등장한 배경을 수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가 검찰에 접수됐다.


18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온라인으로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 대표는 수사의뢰서와 함께 해당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증거로 첨부해 제출했다.

이 대표는 수사의뢰서에 “길 할머니가 정부·서울시로부터 매달 받은 지원금을 길 할머니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길 할머니를 기망해 기부금을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길 할머니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적었다.


또 그는 “보통 유언은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길 할머니는 자녀들이 살아 있음에도 윤미향에게 사실상 상속인과 같은 역할을 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평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길 할머니의 유언장이 강요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어 유언장 작성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의뢰 배경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계와 복지를 위해 지원한 피 같은 지원금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금수만도 못한 파렴치한 만행이고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길 할머니가 자식이 있음에도 사실상 상속인을 윤미향씨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강요를 받은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윤미향 사태는 단순한 횡령·배임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성으로서 치욕적인 인권유린을 당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윤미향에게 훨씬 더 치욕적인 인권유린을 당한 사건”이라며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사당국은 윤미향의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길 할머니의 며느리 조모씨의 주장을 인용한 한 매체는 최근 길 할머니가 매달 받던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으며 이를 알게 된 조씨가 이달 6일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손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누락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지난 16일 길 할머니의 아들 황선희 목사(61)와 아내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 목사 부부가 길 할머니의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것은 정의연 측이 치매 상태인 길 할머니의 유언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본 게 계기가 됐다.


해당 영상에는 길 할머니가 "저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 재일조선인학교 아이들에게 힘이 돼 달라"는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것.


이후 황 목사 부부는 마포 쉼터 손 소장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는데 무슨 유언장이 날아다니냐"며 유언 동영상을 올린 윤미향 대표와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다음날 해당 동영상이 삭제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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