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다. 그동안은 19세 이상이면 주당 3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매까지만 구입할 수 있었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따라서 공적마스크를 살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해 대리 구매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과 하나로마트(서울ㆍ경기 제외), 우체국(대구ㆍ청도및 읍ㆍ면 소재) 등으로 동일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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