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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드론 광고에 조종자 위험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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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월 판매사 이어 조종사 안전관리 나서
조종자 준수사항 및 송·수신거리 이탈시 추락위험 의무 공개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 개정

"12월부터 드론 광고에 조종자 위험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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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드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위험성을 의무 표시토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개정한 지 두달 만이다.


공정위는 17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 표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중요정보고시를 어기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드론 관련 위해사례 72건 중 27.8%인 20건이 추락사고였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드론을 써본 이의 20.5%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능, 기능 위주로 광고되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의무 표시하도록 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라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금지 시간, 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준수사항을 홈페이지(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비행금지 시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이다. 금지 장소는 관제권, 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 국방·보안상 비행 금지구역, 150m 이상의 고도 등이다. 또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할 수 없도록 한다.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선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드론을 띄우지 못하게 한다.


아울러 송·수신 가능 거리를 벗어날 경우 추락 위험을 의무 표시토록 한다.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장치가 송·수신 가능 거리를 이탈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드론을 부적절하게 써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하기도 했다. 2016년 6월30일부터 적용 중인 현 통합공고 이후 신설·변경된 33개 법률상 53개의 표시·광고사항을 개정 통합공고에 반영한다.


식품 등 표시광고법, 화학제품 안전법 등 4개 법률이 제정되고 친환경 농어업법, 어린이식생활 안전법 등 8개 법령은 개정됐다. 덕분에 소비자안전·건강 등에 관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합공고에 반영했다. 관련 정보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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