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월셋값 속 임차인 보호 필요하지만
과도한 임대인 재산권 제한정책에 불만 다수
일각에선 "앞으로 세입자 면접보고 뽑아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ㆍ여당이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잡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일명 '임대차 3법'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반시장적 의무를 지운다'는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전ㆍ월셋값 상승으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전셋값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11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 발의가 잇따르자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세금혜택을 받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일반 임대인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까지 내놨다.
이에 시장에서는 "집주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월세 무제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세입자도 면접보고 뽑아야 한다"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겠다"는 등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과도한 임차인 보호 규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안 시행 전 전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이면계약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인에게 계약거부권이 없고 계약금액도 마음대로 못 정하면 공급이 줄어 전세가격이 불안정해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합동점검을 앞둔 임대사업자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그동안 세금혜택은 받으면서 세입자에게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에서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한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100만원당 월세 만원을 기준으로 하나의 방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번갈아가면서 내놨는데 계산해보니 임대료 증액상한에서 6100원 정도를 넘겼더라"며 "5% 증액제한을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고 과태료를 매기겠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일정금액 이하의 세입자는 보호하되 원칙적으로는 시장에 맡기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제도 도입전에 국민이나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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