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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안종범 최종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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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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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법의 최종 심판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을 열고 선고를 내린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수백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200억원으로 1심보다 높였다. 추징금은 70억여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최씨가 받은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은 강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줄이고 벌금은 200억원으로 유지했다. 추징금도 63억여원으로 줄었다.


한편 최씨는 이 선고를 앞두고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틈틈이 회고록을 집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회고록 저자 소개란에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잘 극복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잘 보필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새마음운동까지 펼치는 모습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거리에 있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각 정권마다 온갖 고초와 시련을 겪었다"고 적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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