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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發 '기본소득 법안' 윤곽…중위소득 50~70%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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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회 준하는 '기본소득심의위원회' 구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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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6월중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논의의 불씨를 당긴 만큼 야당발 1호 법안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던 야당마저 기본소득 개념에 찬성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재원 확보 방안은 여전한 숙제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상대적 빈곤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70%)'으로 하는 기본소득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9일 "경제적 약자를 타깃으로 하는 기본소득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기본소득의 방점을 상대적 빈곤과 양극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둔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과 법안 내용에 대해 사전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기존 복지에 기본소득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복지 제도를 대체, 통합하는 개념으로 기본소득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년에 310조6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조 의원의 법안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시행 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액과 대상을 결정하는 구조다. 기존 복지정책 대체 효과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제 진작 효과 등에 대해서도 매년 1회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 기본소득 대상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원을 확보해 '긴급 특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한 번 시행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 소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복지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청와대에서도 언급이 있다면 행정부 내에서도 전체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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